초강력 규제에 나선 유럽이 애플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애플은 15년동안 성장세에 있던 세계빅테크 최고의 기업입니다.
애플은 2007년 아이폰1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그간 보안상의 이유로 앱스토어와 인앱(in-app결제)를 필두로 지속적인 성장을 했던 기업이죠.
하지만 빅테크의 초강력 규제에 나선 유럽으로 인해 다른업체들에게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애플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walled garden)’에 커다란 금이 갔다”고 평가했습니다.
25일(현지 시각) 애플은 오는 3월 7일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준수하기 위해 앱장터 개방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 디지털 시장법(DMA)이란?
빅테크의 시장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유럽 당국은 애플이 아이폰용 앱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DMA를 근거로 플랫폼을 외부에 개방할 것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11월 EU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굴복했습니다.
정책 변경으로 EU 27국 사용자는 3월부터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장터에서도 아이폰·아이패드용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구글플레이’뿐만 아니라 한국 앱장터인 ‘원스토어’나 삼성 앱스토어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CNN은 “2008년 앱스토어가 시장에 데뷔한 지 15년 만에 생태계를 뿌리부터 바꾸는 가장 큰 변화”라고 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이 경우 무조건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이폰 사용자는 보안과 애플만의 서비스가 좋아서 아이폰을 사용했었습니다. 불만을 가진 사용자들도 있었겠지만 호의적인 시선이 더 많았기에 지금까지도 사용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븐잡스가 “소비자를 우리 생태계에 가둬야 한다”면서 회사의 철칙이었습니다.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15~30%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며, 사실상 수수료를 내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겐 강제이행금과 같았습니다. 이로 인해 애플은 매년 인앱 결제 수수료로 100조원대 수익을 거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아도 앱을 배포할 수 있는 만큼,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가 내려가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앱 구매 비용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며, 독점 시장이 깨지고 경쟁과열 구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애플의 브라우저인 사파리와 간편결제인 애플페이의 독점도 흔들릴 전망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에 애플페이 이외의 NFC(근접무선통신) 결제 서비스도 허용하며, 은행이나 개별 금융 서비스의 간편결제를 애플페이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카드를 제시했으며, 유럽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10~17%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간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된 ‘수퍼앱’은 어느 앱장터에서 배포됐든 간에 건당 0.5유로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냅니다. 인기가 높은 앱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해 수수료 수익 하락을 방어하는 것이죠..
업계에선 “빅테크 독점 횡포를 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다른나라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안드로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구글도 앱 수수료를 낮출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법규제로 인하여 소비자 우선시대가 오는 것과 더불어 앱결제와 상관없이 넓은 의미에서 애플을 제외한 폰 제조사의 반사이익도 생각 이상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 단통법폐지 등 업계의 변동이 예측불가한 상황인데요.
이모든 결과들은 모두 소비자에게 이익될 거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휴대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의 자산 안전한가???? (5) | 2024.0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