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21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다는 언론보도 함께 개정을 하는것 보니 단통법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니다.
다만, 위에서 일부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외기준을 신설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뜻일까요?
아마도 번호이동을 위한 예외기준이 생길거라는 추측성 뉴스들이 많이 보도되는것으로 봐서 기존통신사에서 약정기간(대부분12-24개월)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약금 대납(위약금 지원)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또한 번호이동고객에게 공시지원금을 대폭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항상 충성고객들은 잡아논 물고기라고 생각하는지 항상 푸대접을 받고있는지... 또 경쟁과열양상의 정점은 단통법 생기기 이전이라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앞으로 있을 총선기간전에 시행령이든 단통법폐지법안이든 일사천리 해결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된 스테이지엑스가 있지만, 주파수의 한계와 기지국장비 설립문제로 인하여 시일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테이지엑스28헤르츠 기지국장비를 3년안에 6천대를 구축해야하는 사업비와 기간이 너무도 멀게 느껴지며, 업계에서는 이런 이유로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기 합니다. 과연 제4이동통신은 탄생가능할지 ...??
앞으로 통신업계의 지각변동이 있을지가 기대반, 우려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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