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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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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 2월 21일 방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사업자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 -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의 예외기준을 신설함 일명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난달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힘들다는 언론보도 함께 개정을 하는것 보니 단통법 폐지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거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
단통법 폐지? 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월 16일 [대통령실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무엇이며,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 sbsbiz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 ◇ 단통법이란?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 시행이유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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