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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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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통법 폐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월 16일 [대통령실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통법은 무엇이며, 없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 sbsbiz 통신비 전면 재편되나…정부, 단통법 폐지 검토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시행이유

 단통법은 소비자가 한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었는데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을 자율에 맡겨야지 다같이 비싸게 사게하는 이런 악법은 어디에도 없을법한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 달라진점은 휴대폰성지에서 새벽에 줄서는 일이 없어졌다는 것과 더 비싸게 휴대폰을 사야된다는...??? 불법보조금을 주는 영업장을 신고하는 폰파라치가 등장하여 민주주의사회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폰파라치 제도 -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
 지난 2013년 시행됐으며,  '전업 파파라치'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화해 지난 2021년 중단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 소비자의 혜택은?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 제한이 풀린다면,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찾아 통신사를 바꿀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지게되어 현재보다 새 스마트폰을 구매할때, 타사에서 옮겨오는(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이전처럼 더 많은 보조금을 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스마트폰 구매 부담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쉽게말하면, 보조금상한제 폐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주로 1000만건이 넘던 번호 이동은 단통법 첫해(2014년) 800만건대로 떨어졌고, 이후 2018년부터 500만건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이마저 깨졌습니다. 번호 이동 경쟁이 줄어든 반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 3사의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4조3835억원으로 2년 연속 4조원을 돌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을 위한 보조금과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5G 안되는 5G로 소비자가격만 상승시켜 결국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을 늘린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갤럭시시리즈인 s24가 사전예약중인데, SK,KT,LG를 통해 구매하실분들은 단통법 폐지가 언제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저또한 소비자이기에 사전예약기간중에 단통법을 없애서 삼성에 힘을 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됩니다. 
 
그리고, 오늘 19일부로  lg유플러스의 5G폰 사용자도 lte요금제로 가입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형통신사 3사모두 lte요금제로 변경가능하니 8-10만원요금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lte요금제 변경도 고려해 보세요. 다만 약정기한이 끝나지 않은분들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114에 확인 후 변경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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